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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경찰서는 19일 군위군우보면 야산에서 야생대마잎 14g을 불법채취, 오토바이엔진에 건조시킨후 이를 피운 김모군(19.칠곡군석적면)등 10대 3명에 대해 대마관리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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