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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의 허가사항인 이.미용업소의 개설업무가 업주들에게 불필요한 2중부담을 주고 있어 이를 협회에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상주시군에 따르면 현행 공중위생법은 이.미용업소의 허가및 신고업무를 시장군수가 맡도록 돼 있다.이들 업소의 신고업무 협회이관은 협회가 활성화 돼 있어 업주가 허가서류를제출하기전에 영업장 시설을 자체 지도 확인하기 때문에 허가관청에서 굳이영업장시설을 다시 조사할 필요가 없는 실정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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