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내 일부 주유소들이 인도를 불법점용해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말썽이다.이들 주유소는 현행 도로법상 도로 점용때 면적과 사용기간을 관할구청으로부터 허가받아 사용해야 하는데도 허가면적을 초과해 주유소 인접 인도를 불법으로 편입,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때문에 주유소를 지나는 행인들은 기름을 넣으려고 갑자기 진입하는 차량들로 사고위험에 시달리고 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17일 인도를 불법점용해 영업장으로 써온 동구신암2동1296의 3 동흥주유소와 동구 불로동 972의 1 금호강주유소 등 9개 주유소를 적발, 이중 동흥주유소 주인 박순상씨(43)와 금호강주유소 소장 이석환씨(44)등4명을 도로법 위반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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