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주택조합 설립인가 1년전부터 무주택세대주라야 조합원자격이 생긴다는대구시의지침에 따라 조합원자격을 박탈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민사13부(재판장 백윤기부장판사)는 16일 부적격조합원으로 제명된이모씨등 5명이 대구시 직장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원자격 존재확인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건설촉진법및 동시 행령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에 조합원자격을 조합설립인가 1년전 무주택세대주라고 규정한 곳은 없다며이같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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