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위한 부서 자찬

입력 1993-07-16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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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노동청은 올들어 지난 6월말까지 관내 업체에 대한 근로감독실적을놓고 [노동청은 근로자를 위한 부서]라고 자찬.노동청 한 관계자는 지난 6개월동안 임금.퇴직금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 3천3백명이 총 30억5천여만원의 체불임금을 받게 된 것을 근거자료(?)로 제시.이 관계자는 [근로감독 업무가 없다면 근로자들은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해야 할 것]이라며 노동부가 근로자를 위한 부서임을 거듭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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