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권한통제...껍데기뿐인 지방행정

입력 1993-07-15 00:00:00

지방의회가 구성돼 지방자치가 닻을 올린지 만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지역민들은 {껍데기 지방자치}만 누리고 있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의 권한이양에소극적이다. 92년 6월로 예정됐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정치흥정의 희생물이 돼 95년으로 미뤄졌지만 이마저 불투명한 실정이다. 또 지방의회 의원들은지역민들의 기대를 안고 투표에 의해 선출됐으나 실질적인 권한이 미약해 의정활동이 근본적으로 제약 받고 있다.지방자치제 실시효과를 지역민들이 피부로 느끼기 위해서는 이같은 모순점을극복하는데서 시작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가로막는 독소조항이 많이 담긴 지방자치법 개정작업도그중 하나. 지방의회 출범이전인 지난88년 제정, 4차례 개정된 현행 지자법에는 내무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할 수있는 포괄적 시정명령권과 감사권을 갖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지자법 제1백57조(위법, 부당한 명령.처분의 시정)는 시.도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처분이 법령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될 경우 내무부장관이 이를 시정명령하고 취소.정지시킬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동법1백58조에서는 내무부장관이 시.도 지자체의 자치사무에 관해서도 보고 받고감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관계 전문가들은 이같은 2개 조항에 대해 이라면서 이라고 비판한다. 민선 시.도지사라면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이 마음대로 지시할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 조항은 늦어도지방자치단체장선거 이전까지는 개정돼야한다는 주장이다.

내무부장관이 광역의회 의결사항을 재의요구토록 시.도지사에게 지시할수 있게 규정한 지자법 제1백59조도 마찬가지 경우로 개정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한편 지난14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권력누수를 이용, 지방의회가 국정감사거부를 결의했지만 아직 지방의회에는 국가위임사무 감사권한이 없어 근거규정마련이 시급하다.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설정이 불합리한 법규도 상당수에 달한다.대표적인 사례는 지난 91년 도시계획법개정에서 도시계획 결정때 지방의회의심의의결을 얻도록 한 규정을 의견청취 규정으로 변경한 것을 들수있다. 현행 도시계획법에서는 결국 지방의회 의견청취후 부시장이 위원장인 도시계획위원회가 최종 의결토록 돼있어 지방의회의 위상을 크게 격하시켰다.지방의회의 집행부 견제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증언.감정등에 관한 조례}도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행 지자법에서는 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위증또는 허위답변해도 제재할 규정이 없어 집행부의 의회경시 원인이되고 있다.또 의회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무처 직원임명때 의장과 협의해 단체장이 임명토록 한 지자법 제83조 규정을 단체장과 협의해 의장이 임명하도록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시.도등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시시콜콜 간섭하거나 우격다짐식으로 따질 수는 있지만 법적.제도적 구속력을 갖는 권능은 몇 안된다.그래서 고 의원들은 하소연한다.

전국 15개 시.도의회 의장들은 지난 6월 협의회를 갖고 지자법 10개항과 도시계획법등 2년간의 의정활동에서 파악된 모순법규의 개정을 관계 요로에 건의했다.

이를 살펴보면 *의정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적경비지급(지자법 제32조)*의원이 직무상 상해, 사망경우 보상금지급 *행정사무감사 범위에 지자체장에게 위임된 사무와 지자체 경비부담사무포함(동법 제36조) *지방의회 증언.감정등에 관한 조례제정근거마련 *공무원의 의회 출석답변에서 대리출석할 경우의장 또는 상임위원장 승인(동법 제37조) *의장이 사무처 직원 정원을 결정하고 임명(동법 제83조)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례로 결정(동법 제103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내무부장관및 시.도지사의 감사규정삭제(동법제158조) *지방의회의결사항을 집행부가 대법원에 제소할 경우 판결이 날때까지 효력지속(동법 제159조) *도시계획 결정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거친후 의회에서 심의.의결(도시계획법)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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