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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정기과세되는 토지초과이득세의 신고.납부가 오는 9월한달간 실시된다.국세청은 이달1일부터 지난10일까지 전국 총35만건의 유휴토지에 대한 토초세관련 예정통지서를 보냈으며 이의가 있을 경우 예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15일이내 고지전 심사청구토록 했다.
토초세는 지난90년1월1일부터 92년12월31일사이(3년간)의 정상지가상승률인14.53%를 초과하여 상승한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3년단위로 정기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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