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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불영휴게소를 운영하는 경북개발이 문화재보호구역인 불영계곡에 물놀이장 2백여명을 포클레인2대로 불법준설한 사실이 말썽을 빚자 (본보10일자21면)울진군은 일단 준설중단명령을 내리고 현장확인작업에 착수했다.군 건설과 관계자는 이 일대는 문화재보호구역인 만큼 원칙적으로 하천준설허가가 어렵다고 말하고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 불법사항이 확인되는 대로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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