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 하도급을 준 원청업체와 그 회사대표가 하청업체및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입건됐다.대구남부지방노동사무소는 지난달 25일 발생한 경북달성군 논공면 위천지구배수장 공사장 사고와 관련, 원청업체인 (주)동신건설(대구시 수성구 범어동)과 이회사대표 김근한씨(45)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8일 불구속 입건했다.
또 공사하청업체인 (주)대동건설(경북 달성군 화원읍)과 대표 김정수씨(53)현장 책임자 박관석씨(59)를 같은 혐의로 입건 했다.
노동관청이 원청업체대표등에게도 책임을 묻는 것은 지금까지 드문 일로 앞으로 원청업체가 안전관리 의무를 제대로 않을 경우 엄중처벌한다는 노동부의강경방침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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