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세든 여인 성폭행 미수

입력 1993-07-10 00:00:00

영덕경찰서는 9일 이세원씨(31.부산시해운대구우동892)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2월8일 밤11시쯤 영덕군 녕해면 괴시3리 자신의집에서 세들어 살고 있는 서모씨(24)를 식칼로 허벅지를 찌른후 강제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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