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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부는 7일 국회농림수산위에 {쇠고기수입자유화에 따른 한우육성대책}을 보고했다.이 대책에 따르면 내년부터 수입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는 정육점을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 수입쇠고기에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여 소비자들이 한우고기를 쉽게 식별할 수 있게 되고 한우고기 전문판매점이 계속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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