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금호 회생불능

입력 1993-07-07 00:00:00

(주)호텔 금호(회장 김영기)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개시명령신청 조사보고서가 회사의 갱생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진단하고 있어 법원의 판결여부가 주목되고 있다.대구지법이 조사위원으로 위촉한 마영진 공인회계사의 (주)호텔 금호에 대한각종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주)호텔 금호는 *호텔의 수익성에 비해 금융기관의 채무액(1백45억여원)이 많아 연5-8%의 금융기관이자 보전도 힘들고 *금융채무액의 이자가 누증되며 *고액의 신규자금유입 혹은 고수익이 수반되는 업종이 추가되지 않으면 경영정상화 가능성은 희박하고, 회사측이 제시한 호텔정상화방안은 비현실적이라고 판단했다.

또 이보고서는 그동안 (주)호텔 금호가 *무리한 시설투자 *금융차입금액의과다 *방만한 경영 *적극적인 자구노력부족등으로 현상태에 이르게 됐으며 자산(3백29억8천만원)이 부채(2백21억1천만원)보다 1백8억7천만원이나 상회하고있으나 이는 부동산가액의 상승으로 1백78억7천만원의 자본이득이 있었을 뿐지난해는 92억원의 영업상 손실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대구지법 민사30부(재판장 최덕수수석부장판사)는 이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최종판결을 내리게 된다.

(주)호텔 금호는 지난 2월16일 경영악화를 이유로 대구지법에 회사정리절차개시 신청을 냈고 이에대해 최대 채권은행인 장기신용은행(53억5천만원)과 산업은행(45억원)은 이익이 나지않는 부실자산처분등 조건부동의를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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