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6일 대구시및 각급 기관으로부터 발주받은 조경공사 51건을 무면허업자들에 하도급 준 대구시 산림조합장 이성교씨(56)와 무면허 조경업자 20명을 건설업법 위반혐의로, 또 발주량보다 적거나 값싼 수목을 심어1백만-2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청동조경 대표 권동찬씨(55)등 조경업자3명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모두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은 또 *지난 90년3월 공사대금 1억7천만원에 발주했으나 시공후 수목의40%가 고사한채 방치된 대구시 동구 각산동 산불피해복구 조림사업 발주처인동구청과 산림조합의 공사감독 소홀에 대해 *산림조합장 이씨가 최근 3년여간 사용한 기밀비 1억5천여만원등에 대해 특별감사토록 대구시에 통보했다.경찰에 따르면 산림조합장 이씨는 지난 90년11월 자신이 도급받은 1억1천여만원 규모의 신천대로 조경공사를 무면허 업자인 효자농원 대표 배희조씨(65)에게 넘기는 등 대구시와 각급 기관으로부터 발주받은 18억4천여만원 규모의조경공사를 51차례에 걸쳐 시내 무면허 조경업자들에 불법 하도급한 혐의다.또 권씨등 조경업자 3명은 대구시 도시개발공사와 동구청등으로부터 발주받은 조경공사때 홍단풍 대신 값싼 청단풍을 식재하거나 식재 묘목수를 줄여 건당 1백만-2백여만원의 부당이득을 본 혐의를 받고 있다.
효자농원 대표 배씨는 지난 80년대 대구시의 녹지국장을 역임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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