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국유지 허가없이 훼손

입력 1993-07-05 00:00:00

상주경찰서는 5일 관광농원조성을 미끼로 국유지를 마구 훼손한 김치장씨(54.상주군 화남면 동관리 209의48)를 국유재산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김씨는 지난 5월25일 상주군 화남면 동관리 산184일대에 4천8백99평방미터의관광농원을 조성하면서 국유지 1천8백36평방미터를 허가도 없이 파헤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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