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행정심의 잣대가 없다

입력 1993-07-03 00:00:00

대구시의 교통영향심의.아파트입지심의.건축심의등이 공익을 앞세운 나머지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심의세부기준 또는 도시설계 개념의 도입등 개선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시는 금년들어 20층이상 고층건물에 대한 사업허가 과정에서 *도시미관 저해*교통난유발 *주변지역과의 균형파괴등을 이유로 교통.입지.건축 심의를 잇따라 부결처리, {가급적 허용방침}의 종전과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이같은 당국의 조치는 도시개발상 불가피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세부심의기준이나 법적 근거없이 층수.건폐율.용적률등을 자의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행정의 일관성및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실제로 중구동성동 사립교원 연금공단 대구회관(지하6 지상20층) 경우 72%의땅을 놀리고 용적률을 3백50%(법상1천%가능)로 깎았는데도 주변도로가 협소하다는 이유로 사업계획의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

중구문화동 대우대구빌딩도 법적인 결함은 없으나 지하 9 지상24층의 복합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주변 교통부담이 너무 크다는 점을 들어 교통심의를 계속부결처리 하고 있다.

또 대곡지구 청구아파트.제일모직 부지의 삼성아파트등은 입지.건축심의에서22층을 20층으로 제한하는등 {달관적} 평가로 층수및 용적률.건폐율을 결정하고 있다.

시의 이같은 기준 없는 행정강제로 사업주측은 재산권 손실은 물론 사업추진에 혼선을 빚고있어 납득할만한 기준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관계 전문가등은 이에대해 [단위건물이 아닌 블록 또는 지역단위의 도시설계개념을 도입, 특정지역에 한해서만 초고층건축을 허용하는등의 대안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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