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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동일한 증명서류를 다수기관에 중복제출토록 하던 것을 주무부서에만 제출토록 하고 휴대증명.기관내부 공부 확인가능서류는 {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을 활용, 각종 증명서류를 간소화하기로 했다.시는 민간기관의 증명서류 첨부관행을 개선키 위해 금융기관등에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신분변동.재산권행사등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각종서식의 날인제를 폐지하고 날인란은 서명또는 손도장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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