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촌-전기 무단증설 자진신고 받아

입력 1993-07-01 08:00:00

한전점촌지점은 7월 한달동안 전기 무단증설 자진신고기간으로 설정, 위약추징금을 물리지않기로 했다.1백ppm미만 산업용및 일반용 수용가에 혜택이 부여되는 이번 자진 신고기간은 무단증설로 내선설비가 이상이 없는때는 공사업체선정 없이 계약전력을 현실화해 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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