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11곳 좌회전 금지

입력 1993-06-30 08:00:00

대구지방경찰청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7월5일부터 단계적으로 시내 교차로 11곳의 좌회전을 금지키로 했다.신호체계 조정에 따라 좌회전이 일부 금지되는 교차로는 다음과 같다.*5일부터=남부정류장 입구 3거리. 70번도로 입구 3거리. *6일=신천교4거리.성당4거리.동신4거리 *7일=송현여고 4거리.대명9동4거리 *8일=효목4거리.제2대봉교 동편4거리 *노선버스 조정후 시행=계대4거리.동산4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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