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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신 대구.경북사업본부는 7월1일부터 인접통화권(도경계지점에 인접한경남.충북.강원.전남 일부지역포함)간의 시외통화에 시내통화요금을 적용키로 했다.대구 경우 인접 통화권인 왜관.군위.영천.하양등지와 통화할때 시내통화요금이 적용된다.
또 전화국간 직선거리가 30km이내인 구미-성주, 칠곡-고령간의 시외통화에도3분당 30원의 시내통화요금이 적용된다.
통화방식은 종전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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