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관광농원 민박시설 탈법운영

입력 1993-06-28 08:00:00

이용이 늘고있는 관광 농원내 민박시설이 관청의 관리.감독권에서 벗어나 있어 탈.불법이 있을경우 단속이 어려운 형편이다.현재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촌휴양지내 민박시설은 시설 규모가장급 여관이상이 되더라도 공중위생법상의 지도.단속은 받지 않고 있다.따라서 관광농원내의 민박업소는 다른 숙박업소들과는 달리 수질검사를 비롯,요금결정.풍기.음란행위.수용자 정원등 위생문제에 대해 통제를 받지않는특혜를 누리고 있다.

게다가 이용객들이 요금시비 또는 위생불량 관련 항의를 하려해도 관할관청의 책임부서가 없어 포기해야 하는등 법의 사각 지대가 되고있다.영천 시.군관계자들은 "최근 들어서는 관광농원이 본래 취지와는 달리 대부분 장급여관이상 시설을 갖추고 민박영업쪽에 치중하고 있는만큼 다른 숙박업처럼 공중위생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법개정이 시급하다"고 했다.영천군내에도 영천댐관광농원을 비롯 은해사.약수관광농원등 3개의 관광농원이 조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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