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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비방하는 유인물배포등 불법노조행위를 했더라도 그 취지가 노조원의단결과 각성을 촉구한 대의적인 것이고 회사측이 주장하는 해고사유에 대해해명이 됐다면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판결이나왔다.대구지법 민사13부(재판장 백윤기부장판사)는 25일 황병찬씨(대구시 수성구만촌2동)가 경산버스 주식회사(대표 김영택)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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