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특례배제 확대 대구.경북 459개종목

입력 1993-06-24 08:00:00

대구지방국세청은 24일 국세청의 부가세특례대상 축소방침에 따라 지방청산하 9개세무서별로 축소대상종목과 지역을 조정, 다음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대구국세청의 과세특례배제범위확대지침에 따르면 음식점.다방.여관등 사업의 규모가 다양하여 전국기준으로 정하기 어려운 종목 및 호텔.백화점.중심상업지역.집단상가등에 대해서는 세무서별로 기준을 정해 부가세과세특례자에서제외했다.

이에따라 대구.경북지역(9개세무서)에서는 과세특례혜택을 받을수 없는 종목은 현재 36개서 459개로 늘어나며 지역도 11개서 40개로 증가, 각각 423개종목과 29개지역이 추가됐다.

대구국세청은 과세특례축소종목기준경우 대구지역 및 인구10만이상지역(경주.포항.구미.안동)사업자로서 각 세무서별로 차등화하고 적용범위도 현실에 맞게 조정토록했다.

또 종전 특급호텔과 백화점등 대형건물위주의 기준에서 중심상업지역.사치성업소지역등으로 확대적용키로 했다.

대구국세청은 한편 과세특례배제기준으로 지정된 종목 및 지역내 기존 사업자중 과세특례자에 대해서는 연1회이상 사업장실태를 확인한뒤 일반과세자규모로 판단될 경우 일반으로 유형전환을 유도하고 전환치 않을 경우 위장과세특례혐의자로 선정,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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