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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7월 한달간 경찰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7개반 49명의 합동단속반을편성, 50cc이상 이륜자동차및 승용차의 책임보험가입여부.납입영수증 부착여부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책임보험 미가입차량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영수증 미부착차량에 대해서는 1만원이하의 과태료를부과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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