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수씨 구속 수감

입력 1993-06-24 08:00:00

대구지검 부정부패사범특별수사부(정동기부장검사.정연호검사)는 23일 2선국회의원으로 학교법인 신일학원 전재단이사장, 전 경북일보회장인 신진수씨(55)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 *직업안정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등 위반혐의로 구속 수감했다.신씨는 92년 2월26일 신일전문대 이인구학장(57)과 공모해 교비 3억원을 인출해 신일학원 재단기획실로 송금한후 다시 경북일보로 입금시키고 사채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교비를 횡령하는등 93년 3월까지 37회에 걸쳐 교비 89억원을횡령한 혐의다.

또 신씨는 91년2월 K씨를 신일전문대 전임강사로 채용하면서 2억원을 받는등90년 3월부터 92년 10월까지 10여명으로부터 16억2천만원을 받았고, 92년11월 경북일보사 주재기자를 채용하면서 11명으로부터 1억6천3백만원을 보증금명목으로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신진수씨는 79년3월 신일전문대학을 설립, 학장.학교법인 재단이사장으로 재직하다 81년과 88년에는 민주한국당과 신민주공화당소속 국회의원을 지냈고89년2월부터는 학교법인 신일학원명의로 경북일보사를 인수, 회장직을 맡기도했다.

그러나 신씨는 신일전문대설립당시 무리하게 사채를 끌어들여 84년에는 1천여명의 채권자들이 소동을 벌이기도 했으며 85-87년사이에는 10억여원의 교비로 사채를 갚은 사실이 밝혀져 사립학교법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 지난 7월대구고법에서 징역8월 집행유예2년(대법원 계류중)의 실형을 받은 바 있다.이번 신씨의 구속으로 지난3월 사정개혁작업이후 대구.경북지역에서는 서종렬씨(58.11 12대 민한당의원) 김일윤씨(52.12대 국민당 13대 민자당의원)등3명의 전직 2선의원들이 검찰에 구속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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