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안기부법 합리적개정을

입력 1993-06-24 08:00:00

5.16과 함께 조직된 중앙정보부가 안전기획부로 개칭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이 국가최고정보기관에 대한 시비는 늘 계속돼 왔다. 특히 정권이 바뀌거나정치적 격동기 때면 으레껏 제기돼 왔던 안기부의 권한이나 역할에 관한 문제가 새정부 출범후 다시 부상돼 관심을 끌고 있다.23일 국회정치관계심의특위에서의 안기부법 개정과 관련한 간담회는 문민시대에 걸맞는 국가정보기관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하겠다. 여.야정치권이 활발한 논의를 거쳐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안기부로 탈바꿈하도록 해야 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로 볼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간담회에서의 최대쟁점은 역시 안기부의 수사권 존폐문제와 예산공개문제로 집약됐다. 민주당측은 인권유린의 폐단을 들어 수사권을 폐지하고 대공수사업무를 대검이나 경찰청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안기부측은 유일한 분단국가상황아래서 국가안보수호상 곤란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또 예산의 실질적인 감사를 주장한 야당의 제안에 대해 안기부측은 대외적인공개를 않는다는 전제조건하에 국회에 신설될 정보위의 감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정도의 제안이 받아들여질지는 더 두고봐야겠지만 과거 안기부의 고압적인 자세와 비교해볼때 스스로 변화를 추구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문제는 안기부가 더이상 지탄의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는데 있을 것이다. 지난날의 안기부가 본연의 임무를 일탈, 정권안보를 위한 기능에만 주력하고 그과정에서의 숱한 역작용을 익히 경험한 우리로서는 이 기관의 환골탈태가 시급하다고 보는 것이다.

안기부 관계자의 말대로 "안기부 문제는 법이 아니라 운영의 문제"라는 논거에 우리는 전적으로 동감한다. 그래서 새정부출범후 조직개편과 의식개혁을추진하고, 안기부직원의 기관.단체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시킨 조치도 환영해마지 않을 일이라 여기고 있다.

그러나 운영의 묘도 법적 근거가 바탕돼야 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고 볼때 차제에 안기부법의 합리적인 개정은 기필코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야당측의주장대로 다시 뜯어 고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안기부법을 개정해야 안기부가동요없이 소님을 다할 수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해야 할 것이다.국회정치특위는 이날 간담회를 토대로 안기부법 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여.야협상에 들어간다. 아무쪼록 국민적 공감대를 도출할 수 있는 멋진 작품이 나올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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