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감정가 공정성 의문

입력 1993-06-23 08:00:00

민간아파트업체의 아파트 분양가 산정의 주요 근거가 되는 택지가격에 대한감정평가가 대구의 경우 사설감정기관에 1백% 의뢰되고 있어 주택회사의 이해관계에 치우칠 소지가 있는등 택지감정가에 대한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있다.특히 전국 대도시가 건설부 지침에 의해 정부투자기관인 한국감정원을 포함,2개감정기관의 평가결과를 분양가 산출근거로 삼고 있으나 대구지역은 건설부지침 대상에서 빠져 민간업체들이 사설감정기관에만 택지감정을 의뢰하고있는 것이다.

아파트건설업체들은 감정시일의 단축등 업무의 신속성과 감정기관의 동일성을 이유로 사설감정기관을 이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정부투자기관으로서 사설기관보다 비교적 까다롭게 평가하는 한국감정원을 기피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업시행자의 의도가 다소나마 반영될수 있는 사설감정기관을선호하는 현상으로 풀이되고 있다.

사설감정기관의 택지감정평가는 경우에 따라 사업주의 사업성이 반영돼 택지가격을 부추길 공산도 있는 실정이다.

대구 아파트 업체들이 분양가 승인을 위해 대구시에 제시한 택지감정가격의의뢰기관은 지난해 이래 한국감정원을 통한 사례는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알려지고 있다.

건설부의 주택분양가 원가연동제 시행지침에 따르면 사업자보유택지의 감정평가업자 선정은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업자 1인에게 의뢰토록 돼 있다.그러나 90년 5월 마련된 건설부지침의 대상지역은 서울.부산.인천.광주.대전으로 돼있고 대구는 행정지도로도 가능하다는 이유로 제외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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