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수씨 자진출두 철야조사

입력 1993-06-23 08:00:00

속보=대구지검 특수부 정연호검사는 22일 오후 신일학원의 실소유주인 신진수씨(55)가 소환형식으로 자진출두함에 따라 신씨를 철야조사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횡령) *직업안정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위반등의 혐의로 23일중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또 특수부는 신씨가 재단수입금을 경북일보사로 전입하는 과정에서 깊숙이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신일전문대 학장 이모씨등 학교.재단관계자와 경북일보전현직 간부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끝내고 이들중 일부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신씨는 이날 철야조사에서 *학교수익금 89억원을 재단으로 유입시켜 경북일보사등으로 변칙운용했고(횡령, 사립학교법) *92년 이후 기자채용시 보증금명목으로 11명으로부터 1억6천만원을 받았으며 *89년이후 신일전문대학교수 10여명으로부터 채용을 미끼로 어음, 경북일보사주식을 내주거나 은행예치등의형식으로 16억2천만원을 받는등(직업안정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검찰의혐의내용을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씨가 횡령한 89억원중에서 상당액을 개인 착복했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집중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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