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요금 과징금 2배인상등

입력 1993-06-21 08:00:00

시내버스.택시등 대중교통수단의 법규위반제재가 대폭 강화됐다.대구시에 따르면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내버스.택시관련과징금이 종전보다 2-4배가량 인상됐다는 것.시내버스 경우 노선위반 과징금이 90만원에서 1백50만원으로, 임의결행및 도중회차는 5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인상됐으며 재생타이어를 앞바퀴에 사용할경우 1백80만원의 과징금을 물리도록(신설)했다.

택시경우는 부당요금징수.미터기 미사용.승차거부.합승시 과징금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호객 장기정차는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렸으며 차고지외 노상주차 과징금 5만원을 신설했다.

대구시는 올들어 6월 중순까지 시내버스 2백55건, 택시 2백76건을 단속, 4천5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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