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폐수 단속.위반 쳇바

입력 1993-06-19 08:00:00

대구시가 5월 한달간 3공단.비산염색공단등지 폐수배출업소 3백89개소를 대상으로 폐수단속을 벌인 결과 14%인 55개소에서 배출기준 초과.방지시설 비정상가동등 위반사항이 적발돼 환경보호의식이 겉돌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이번 단속에서는 40개업체가 배출허용기준초과, 4개업체가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11개업체가 변경허가 미이행으로 적발돼 고발.사용금지.개선명령및 1억4천2백만원의 배출부과금 처분을 받았다.배출기준을 초과한 동양금속공업(성서공단.대표 배희탁) 경우 아연농도가 기준치의 16배가 넘는 81ppm에 달했다는 것이며 태평염직(침산동.대표 김기화)은 부유물질이 기준치 1백50ppm의 6배이상인 9백60ppm으로 적발됐다.아진물산(월성동.대표 장옥상) 경우는 정련시설을 1백%이상 임의증설, 고발및 사용금지 조치 당했으며 서울산업(노원3가.대표 김명길)은 방지시설을 미가동, 조업정지처분을 당했다.

청구염직, 명진섬유등은 폐수시설 변경신고를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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