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낙동강등 4대강의 수질보전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환경세를 도입하고 차관및 국내공채발행등 재원확충방안을 마련, 범정부적으로 추진키로 했다.이같은 방안은 18일 부산지방환경청에서 김형철환경처차관, 경제기획원, 내무부, 건설부 상공자원부및 대구.경북.부산.경남 4개시도 관계자, 학계위원등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낙동강대권역 환경관리위원회}에서 제시됐다.이날 회의에서 환경처는 낙동강대권역의 투자소요 1조7천억원중 1조3천여억원만 조달가능, 4천억원이 부족한 등 4개대권역의 전체 환경기초시설 투자소요(93-95년) 5조3천억원중 3조8천억원만 조달가능하고 1조5천억원의 재원이부족하다고 밝혔다.
환경처는 이에따라 투자소요의 초기집중에 따른 조달재원과 투자소요의 시간적 불일치를 조정하기 위해 *환경세 도입및 환경부담금제도 확충 *IBRD등 공공차관 도입 추진(94년) *국내 공채발행 추진(93년) *해외민간자금 차입 추진(94년) *환경특별회계를 신설키로 했다고 말했다.
환경처는 또 공공환경기초시설의 운영을 위해 시.도단위 지방공사를 설치,전담토록 하거나 환경관리공단에 위탁 관리케 하고 중앙기동 단속반의 상설화및 인원확대 지도.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안이 되고 있는 낙동강수질악화와 관련, 대구시와 경북도등의 배출업소단속 미흡, 시.군등의 공공환경기초시설의 부적정관리 탓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관련 시.도의 관리강화를 촉구했다.
한편 낙동강대권역등 수질보전계획을 신경 제5개년계획에 맞춰 93-87년으로전환하는 계획을 검토, 다음번 대권역회의에서 최종 심의, 확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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