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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일보 퇴직 사원 김모씨등 11명은 16일 대구지검에 신진수씨와 경북일보발행인 고모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및 무고}로 고소장을 제출했다.이들은 고소장에서 [신씨등은 경북일보를 통해 퇴직자들에 대한 퇴직금을퇴사 2일만에 모두 지급했다는 허위사실을 보도하는 등 퇴직자들의 명예를 크게 훼손시켰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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