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제품 직거래 추진

입력 1993-06-10 08:00:00

앞으로 낙농가와 일반소비자 사이에 우유.요구르트등 유제품 직거래 시대가열릴 전망이다.경북도는 현재 낙농가와 소비자 사이에 유통단계가 많고(공장.대리점.소매점)이로인해 소비자 가격이 비싼 점을 들어 독일.덴마크등과 같은 유럽식의 생산자-소비자 직거래방식을 도입키로 하고 이를 농림수산부와 보사부에 건의했다.

도에 의하면 현재와 같은 4단계 유통과정에서 2백ml우유1통기준 {낙농가 79원-소비자 3백원}식으로 중간마진이 엄청나게 붙어 소비자부담이 크고 국제경쟁력도 취약해지기 때문에 소비자가 직접 농가의 신선한 유제품(음용유.요구르트)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도관계자는 [가축위생 시험의 점검을 통해 청결하고 위생적인 낙농목장에 한해 직판을 허용하고 기존유통질서를 감안해 농가당 하루 1백리터까지로 판매량을 제한할 방침]이라며 [오는 7월부터 고추장.된장.분유따위 즉석 가공식품에 대해 농가 직접판매가 허용되는 만큼 유제품 직접가공판매도 가능해지리라본다]고 했다.

경북도는 이와관련한 축산물위생처리법.식품위생법의 개정을 중앙에 건의했다.

도내에는 2천1백여낙농가에서 2만6천여마리의 젖소를 기르고 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