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회의가 심의 의결한 93년도 본예산안을 경북도가 의회와 사전협의 없이 대폭 조정하자 도의회가 이에 반발, 추경예산안 심의를 거부하고 나섰다.도의회는 9일 경북도 제1회 추경예산안심의 과정에서 경북도의 93년 본예산안 대폭 조정사실을 지적, [이는 의회의 예산심의.의결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규정, 집행부의 해명을 요구했다. 의원들은 또 [내무부 지침에 따른 예산안 조정은 지방자치제의 근본 정신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의원들은 이에따라 도지사의 명확한 해명이 있을 때까지 추경예산안 심의를유보키로 의결 했다.한편 의원들은 추경예산안중 새마을사업비 배정의 지역적 편중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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