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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택지조성및 주택건설사업기관인 대구도시개발공사가 공원.주차장 개발사업도 맡는 등 사업확대와 기능강화를 위한 조례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대구시는 이에 따라 {도개공설치조례중 개정안}을 마련, 오는 14일 열릴 대구시의회 제21회 임시회에 상정키로 했다.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개발제한구역내 공원개발, 주차빌딩 건설등 공원및주차장 개발 사업이 촉진되고 팔공산 위락시설부지의 관광단지조성 작업도앞당겨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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