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일제정리 10일부터

입력 1993-06-09 08:00:00

대구시는 10일부터 30일까지를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해 자진신고기간(10일-21일)중 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