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건물신축등 못해 주민피해

입력 1993-06-08 08:00:00

영천군이 청통면 치일리 일대 6만7천평을 집단시설지구로 12년전 지정해놓고도 지금까지 개발을 하지않아 주민들이 막대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군은 팔공산 도립공원내인 청통면 치일리 일대를 호텔.종합상가.주차장.여관등이 들어가는 관광휴양지역으로 개발키로 하고 지난 81년 집단시설지구로 지정했었다.그러나 집단시설지구의 45%가량을 녹지지역으로 묶어놓아 편입지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킨데다 1백90여억원에 달하는 민자유치, 그리고 기반시설에 필요한 10억여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개발에 착수치않고 있다.

이때문에 치일리일대는 주민들이 주택의 신축은 물론 증.개축도 할수 없는데다 외지인들의 마땅한 시설물 설치마저도 되지 않아 유명한 전통사찰인 은해사가 있음에도 군내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남아있다.

이에대해 군관계자는 "주민편의를 위해 6만7천평의 집단시설지구를 4만2천평으로 축소하는 한편 구획정리사업으로 개발키위해 도에 승인신청을 해놓고 있다"면서 "올해 3억7천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돼있기 때문에 연말쯤 사업착공이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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