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감정조례 상위법 위반

입력 1993-06-08 08:00:00

대구시는 7일 대구시의회가 지난달 재의결한 {의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조례}가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보고 대법원에 조례안 무효소송을 제기했다.시의회가 제정한 조례안은 대법원심판이 내려질 때까지 효력 발생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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