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임명절차 하자공방

입력 1993-06-08 00:00:00

대구대교수협의회가 오는 21일을 {직선총장 옹립일}로 제시함으로써 방학으로 이어지는 불가피한 소강기간을 앞두고 21일을 전후해 이 학교사태가 학기내 마지막 소용돌이에 휩싸일 전망이다.교협은 7일 자체회보인 {속보15}를 통해 이같이 통보하고 교수들에게는 학기말 시험을 21일 이후에 실시해 주도록 당부했다. 역내 다른 대학들은 대부분오는 14일쯤 학기말 시험을 치르고 20일이전에 여름방학에 들어가게 된다.그러나 교협이 제시한 {21일}에도 물리력에 의한 총장업무 인수시도는 없을것으로 보이며, 교협측은 [그때까지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해보자는 의미일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자 {속보}에서는 현재 법정으로까지 가 있는 현임 신상준총장 임명절차의 유효성 여부에 대해 교육부가 {하자가 있다}는 판정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실려 학교측이 {그렇지 않다}고 부인하는등 관심을 끌고 있다.교육부의 견해는 현재 진행중인 신총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소송 심리에도적잖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소송 자체가 바로 절차상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 속보는 지난달 말 3일간 실시된 교육부의 대구대감사 결과 이러한 결론이내려졌다고 주장했으며, 교협은 이를 국회에 제출된 자료를 통해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학교측은 즉각 해명에 나서 [교육부에 확인한 결과 그런일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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