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거래 문란행위 단속

입력 1993-06-07 08:00:00

시는 7월부터 8월말까지 동화사.앞산공원.두류공원등 공원8곳, 동촌유원지.수성못유원지등 유원지 2곳을 대상으로 바가지요금 가격미표시 노점상행위등상거래질서문란행위를 단속키로 했다.특히 경찰.공원관리사무소직원등으로 구성된 합동지도단속반을 주1회 집중투입하고 업주및 지역번영회등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 간담회, 편지발송등의 홍보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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