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 비과세확인

입력 1993-06-07 08:00:00

대구시는 7월1일부터 구청에서 발급하고 있는 영농자금등 융자때 필요한 담보물등기의 등록세 비과세 확인서를 동사무소에서 발급토록 했다.또 15평이하 건축물 증.개축및 이륜자동차신고때 내는 취득세와 면허세 수납업무도 구청에서 동사무소로 이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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