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량 회사들이 산재보험료.건강진단비등과 벌과금을 지입차주들에게 일방적으로 떠 넘기는등 횡포를 부리고 있어 지입차주들이 화물조합 약관개정을위해 공정거래위 제소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대구.경북지역 화물차량 지입차주들은 산재보험료를 연간 30만-04여만원을소속 회사에 내고 있으며 건강진단비 명목으로 매년 1만2천여원을 부담하고있다.
이와함께 과적 차량으로 단속돼 내는 범칙금도 사업자가 물어야 할 금액까지떠맡고 있다.
산재보험료, 건강진단비등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며 지입차주제의 경우 법원판례등에서 회사대표를 사업주로 규정, 근로기준법상의 의무가 주어져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과적차량에 대한 범칙금은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 회사대표도 30만원을물어야 하나 회사측은 행정기관으로부터 받은 벌칙금 통지서를 아예 지입차주에게 떠 넘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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