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협력업체의 갑질…13년간 6억원 피해"

입력 2021-10-13 16:17:44 수정 2021-10-14 08:41:06

포항 하청업체 '공정거래 위반' 고발
"지급단가 기준 무단 변경하고 정산 요청하자 계약해지" 주장
"나빠진 경기에 손해 감수하고 되레 지급금 높여준 것" 해명

포항철강관리공단 전경. 매일신문DB
포항철강관리공단 전경. 매일신문DB

경북 포항의 현대중공업 협력업체가 하청업체를 상대로 십 수년간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다.

포항시 남구의 기술직인력제공업체인 M사는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주식회사 S사를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고발했다. 13년간 하도급 거래를 해오면서 계약서상 지급금액 기준을 무단 변경하거나 일부 금액은 아예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다.

2007년 문을 연 S사는 현대제철과 포스코로부터 선박 제조용 철강자재를 받아 도장·절삭 등의 가공을 거친 후 현대중공업에 납품하는 조선기자재 협력업체이다. M사는 지난 2008년부터 S사와 계약을 맺고 약 13년간 철강자재의 야적장 입·출고 등을 담당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후판 플레이트 입·출고의 경우 2008년 처음 계약 당시 기준단가를 1t당 1천300원으로 책정했으나, 이듬해부터 점차 감액해 지난 2019년부터는 1천원으로 낮췄다.

이 과정에서 휴일수당 등은 지급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지급금액 중 백만원 단위 밑의 금액은 일방적으로 감액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M사 측은 주장했다.

또, 계약서상에는 금액 지급 방식을 t당 단가로 명시했지만 물량이 늘어나면 인건비를 기준으로 삼는 등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지급단가 기준을 무단 변경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예를 들어 형강·평철의 경우 지난 2019년 t당 용역비용을 각각 4천770원·3천840원 등으로 계약했으나, 실제 처리량이 S사의 예상과 달라지자 작업인원 1인당 단가로 변경했다.

M사는 13년간 휴일 수당 미책정과 지급 기준 무단 변경 등 S사의 횡포로 인해 6억원이 넘는 손실금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하고 올해 초 S사에 해당 손실금에 대한 정산을 요구했다.

그러나 S사는 1년 단위의 재계약 조항을 이유로 지난 2월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하지 않으며 관계청산에 나섰다.

M사 대표는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계속 적자가 발생하면서 어쩔 수 없이 S테크에 단가현실화 등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돌아온 답은 '다른 업체도 많으니 하기 싫으면 관둬라'였다"며 "13년간 온갖 부당한 요구도 다 견뎌오며 일했는데, 되돌아온건 갑질 뿐이었다"고 했다.

반면, S사는 "오히려 상생을 위해 M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지급 방식을 변경해줬음에도 13년간 쌓아온 신뢰를 일방적으로 무너뜨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S사 관계자는 "지급 기준변경은 조선 경기가 어려워져 물량이 줄더라도 현장 인력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손해를 감내하고 오히려 총 지급 금액을 높여준 것이다. 당시 이러한 합의에 M사도 동의했다"면서 "계약 방식에 따라 매년 초 단가기준을 협상한다. 불만사항이 있었다면 그 때 협의를 요청했으면 좋았을텐데 왜 이렇게 나오는지 우리도 당혹스럽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해당 사건에 대해 조사를 벌이는 한편, 두 업체 간 조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이달 중 공정위에서 마지막 합의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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