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웅 전 이사장 사건 다시 심리하라"

입력 2012-08-31 11:08:23

대법원, 원심판결 파기 결정

함정웅 전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 파기 결정이 내려졌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병대)는 30일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4년,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함 전 이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함 전 이사장이 대구염색공단 소유 화물차량 21대를 시장가격보다 싸게 팔아 공단에 7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에 해당한다는 본 원심 판결에서, 업무상 배임죄에 대해선 수긍할 수 있지만 5억원이 넘는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적용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실제 판매가격의 차액을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유사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다른 가액이 있는지, 판결의 근거가 된 가액이 시가를 나타낸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더 심리했어야 했다"며 "이 때문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은 파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함 전 이사장이 화물차 저가 매도로 인한 업무상 배임과 함께 상고심에서 제기한 ▷공소제기의 적법 여부 ▷업무상 횡령(유연탄 운송비 및 고속도로 통행료 관련, 골프 회원권 판매대금 등)에 대해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부문은 유죄가 인정됐지만 원심에서 배임죄와 함께 하나의 형으로 선고된 만큼 원심 판결을 전부 파기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함 전 이사장은 대구염색공단 이사장을 맡고 있던 지난 2001년부터 2008년까지 공단 내 열병합발전소를 가동하는 데 필요한 유연탄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운송비를 허위 또는 과다계상하는 수법으로 46억원을 횡령하고, 공단에서 사용하던 화물차 21대를 싼 가격에 처분해 공단에 7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