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방치된 오토바이 범죄에 악용

입력 2002-03-04 15:21:00

겨울에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골목길, 공터 등에 유난히 많이 방치되어 있다. 소유주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 것이다. 방치된 오토바이 가운데 번호판이 있는 것은 구청, 동사무소와 연계하여 소유주를 찾아 줄 수 있지만 50cc 미만의 소형 오토바이는 소유주를 명확히 밝힐 수 없어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청소년들이 장기 방치된 오토바이를 훔쳐 타고 다니며 무면허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오토바이를 이용한 날치기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를 우려도 매우 높다.

일선 파출소는장기 방치된 오토바이를 소유주에게 철저히 관리토록 홍보하고 있으나 제대로 협조받지 못하고 있으며 49cc 오토바이의 경우 최초 구매에만 매매계약서가 작성되고 그 후에는 매매와 소유권 이동실태를 조사할 수 없어 관련 조치를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최근 금융기관 주변의 날치기 범죄에는 대부분 49cc 오토바이가 이용되고 있고 이들 대부분의 오토바이는 무단방치되거나 도난 당한 것들이다.

경찰이 집중적으로 오토바이 검문검색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도난 오토바이 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소유주 각자의 철저한 관리가 절실히 요구된다. 또 방치 오토바이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신고가 필요하다.

김성태(대구 동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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