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고통 노인 대상 자살약 처방 논란

입력 2001-04-16 00:00:00

네덜란드가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한데 이어 엘스 보르스트 네덜란드 보건장관은 15일 삶에 지친 고령자에게 의사가 자살약을 처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살약은 중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안락사와는 달리 신체적으로 건강하지만 삶에 지친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큰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안락사법을 통과시킨 주역 가운데 한사람인 보르스트 장관은 이 날짜 NRC 한델스블라트지(紙)에 실린 회견기사에서 육체적으로 건강하다 할지라도 정신적으로 삶에 지친 고령자에게 자살약을 제공하는 것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보르스트 장관은 삶에 지친 고령자들은 타인에 의해 죽음을 맞기 보다는 스스로 삶을 포기하길 원하고 있다면서 자살약은 의사의 판단이 아니라 본인의 의지에 의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암스테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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