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도로 52곳 속도제한

입력 2001-01-31 08:00:00

경북지방경찰청은 원활한 교통소통 및 교통안전을 위해 30일자로 자동차 통행금지와 주차금지 등 총 92개소(신설 68, 개정 17, 해제 7)에 대해 도로교통고시를 개정했다.이에 따라 포항시 남구 유강리 청구아파트앞 고가교 양측 하부도로 0.07㎞를 일방통행구간으로 지정하는 대신 영주 2동 아디다스 대리점~풍년청과간 0.07㎞의 일방통행을 해제했다.이와 함께 국도 31호선 노선중 포항시 남구 해병사단 북문사거리~공항삼거리(1.8㎞)구간 속도제한 60㎞를 80㎞로 상향조정하고, 지방도중 청도군 소재 동곡삼거리~경산시 남산면 경계구간도 제한속도 50㎞에서 60㎞로 올렸다. 반면 시.군도중 포항시 연일읍 유강리~학전리(2.4㎞)구간은 50㎞로 속도를 제한하는 등 52개소에 대해 속도제한조치를 내렸다.또 경주시 시외버스터미널 양측방향 0.05㎞를 주.정차금지 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주.정차금지 구간은 신설 8개소, 해제 1개소 등 총 9개소이며, 주차금지는 경주시 용강동 한강병원 진입로 우측방향 0.15㎞를 새로 지정하는 등 신설 28개소, 해제 1개소 등 총 29개소이다.

배홍락기자 bhr222@imaeil.com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