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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기술자' 이근안(李根安·61) 전 경감에게 법정최고형이 구형됐다.
납북어부 고문사건 공소유지 담당변호사인 백오현(白五鉉·49) 변호사는 2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구만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피고인에 대해 불법감금, 독직가혹행위죄를 적용, 법정 최고형인 징역 10년 6월에 자격정지 10년 6월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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