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달 중순 유류세 15% 인하 검토

입력 2021-10-24 16:12:56 수정 2021-10-24 20:33:55

휘발유 ℓ당 123원 내려갈 듯… 시행은 내달 중순, 체감까진 2주 더 걸릴 듯
내달 '위드 코로나' 맞춰 소비쿠폰도 재개

정부가 유류세 인하 방침을 공식화한 가운데 국내 휘발유 가격이 이번 주에만 ℓ당 45원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24일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유류세 인하 방침을 공식화한 가운데 국내 휘발유 가격이 이번 주에만 ℓ당 45원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24일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내달 중순부터 유류세를 15% 인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면서 실제 가계의 유류비 지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다만 실제 소비자 가격에 유류세 인하분이 반영되기까지는 통상 2주 정도 걸릴 것으로 보여 체감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정부는 '위드 코로나' 시행 시기와 연동해 중단됐던 소비쿠폰도 재개한다.

24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유류세 인하 방안과 소비쿠폰 재개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유류세 한시 인하 방침을 공식화한 가운데 인하 폭, 적용 시기 등 세부 사항에 대해 이번 주 중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우선 정부는 내년 3월 중순 또는 4월 중순까지 유류세를 15% 인하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

유류세를 15% 인하할 경우 휘발유 1ℓ당 123원의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한다.

과거 인하 전례인 7%와 10%, 15%, 법정 한도인 30% 중 현 상황에서는 15% 수준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휘발유 1ℓ를 구매할 때 ℓ당 529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세)와 138원의 주행세(교통세의 26%), 79원의 교육세(교통세의 15%) 등 약 746원의 유류세에 부가가치세(유류세의 10%)를 더해 ℓ당 총 820원의 세금이 붙는다.

이에 따라 15% 인하된 세율을 적용하면 ℓ당 세금은 697원으로 123원 내려가 휘발유 가격도 10월 셋째 주 전국 평균 판매 가격 기준으로 1천732원에서 1천609원으로 7.1% 낮아진다.

같은 방식으로 경유 가격은 ℓ당 87원의 인하 효과가 발생하고, 판매 가격도 1천530원에서 1천443원으로 5.7% 낮아진다.

유류세 인하 시기는 내달 중순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은 시행령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공포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11월 둘째 주부터 적용될 수 있다.

이를 고려하면 이르면 11월 11~12일 또는 15~16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류세 인하 기간은 4∼5개월이 검토되는 가운데 내년 3월 중순이나 4월 중순까지 인하된 유류세가 적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주 부처 협의 등 절차를 마쳐야 인하율 및 적용 기간이 정해진다. 결정 이후 시행까지 행정절차는 최대한 앞당길 것"이라며 "유류세 인하가 실제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는 시점은 주유소별 재고량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중단된 소비쿠폰 재개 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위드 코로나' 시작 시점과 연계해 외식·숙박·관광·체육·영화·스포츠 관람 등 쿠폰 사용을 재개하는 것이다.

외식 쿠폰은 배달앱 등을 통한 비대면 온라인 사용으로 한정했는데 대면 사용으로 지급 범위를 확대한다.

카드로 2만원 이상의 음식을 3번 먹으면 4번째에 1만원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정부는 오프라인 쿠폰 지급이 재개되면 온라인·오프라인 사용 실적을 합산해 인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쿠폰별 사용방식 등을 추가 논의해 재개 시점 등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