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배임’ 빼고 유동규 기소한 검찰, 특검 할 수밖에

입력 2021-10-23 05:00:00

대장동 특혜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검찰의 어이없는 기소를 보면 검찰이 이 사건 수사를 어떻게 끌고갈 것인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혹시라도 수사를 이재명 경기지사로 확대해야 하는 사태가 생길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유 씨를 기소하면서 1천100억 원대 '배임' 혐의를 뺀 것은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게 한다.

대장동 특혜 사건의 핵심은 민간업자가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사업 방식을 설계한 것 즉 '배임'이다. 따라서 수사는 당연히 사업 방식을 그렇게 설계한 최종 책임자가 누구인지, 민간 사업자가 거둔 막대한 수익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규명하는 데 집중돼야 한다. 그러나 검찰은 사업 편의 제공으로 대가를 받거나 뇌물을 받기로 약속받은 혐의만 적용해 유 씨를 기소했다. 유 씨를 배임 혐의로 기소할 경우 앞으로 이 지사를 수사해야 할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검찰의 의도가 무엇이든 이 지사가 사업 방식 결정에 어떤 식으로든 관여했을 가능성은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직 시 2014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대장동 개발 계획 입안(立案)부터 사업 방식 결정, 배당금의 사용 용도까지 세세히 보고받고 결재했다고 한다.

그중에는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승인 검토 보고'라는 문건이 있다. 여기에는 "민간의 수익이 지나치게 우선시되지 않도록 한다"고 적시돼 있다. 이른바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다. 그러나 무슨 이유인지 석 달 만에 이 조항은 사업협약서에서 빠졌다. 화천대유와 그 관계인이 무려 1천100여 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비결이다.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이유에 대해 이 지사는 계속 말을 바꾸다가 마침내 "그때 보고받지 않았다. 이번에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한다.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이 지사는 당시 최종 결재권자다. 모를 수가 없는 것이다. 이 지사 주장대로 정말 몰랐다면 더 큰 문제다. 무능 아니면 게으름이기 때문이다.

검찰의 수사는 시작부터 지금까지 늑장 부실로 일관했다. 이 지사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의도라는 의심을 피하지 못한다. 유 씨를 기소하면서 배임 혐의를 뺀 것은 그런 의심을 단단하게 굳힌다. 특검의 필요성이 더 절실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