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명 구하려 김영란법 짓밟은 민주당 출신 권익위원장

입력 2021-10-22 05:00:00 수정 2021-10-22 06:17:56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위원회 경기도청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위원회 경기도청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무료 변론 의혹과 관련,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인, 친구 등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는 무료로 변론할 수도 있다. 그 자체로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발언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변호를 맡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이 후보는 자신의 재판과 관련해 "수사 과정과 1심, 2심, 3심 등 세 번의 재판, 헌법재판소 헌법소원까지 개인 4명, 법무법인 6곳을 선임했다"며 "변호사비는 2억5천만 원 좀 넘었다"고 밝혔다. 대법관 2명, 헌법재판관, 검사장이 포함된 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했는데도 변호사비가 턱없이 적어 무료 변론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변호사) 대부분은 사법연수원 동기나 대학 친구, 법대 친구들이었다"며 변호사비가 이례적으로 적은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변호인단 10여 명 중 연수원 동기는 2명, 동창은 1명뿐이어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까지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전 위원장 발언은 문제가 많다.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김영란법) 취지를 말살할 만큼 심각한 데다 권익위의 정치 중립까지 의심케 한다.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무형의 경제적 이익도 포함하고 있다. 무료 변론도 당연히 해당한다. 전 위원장은 "사회 상규에 의한 금품은 의율하지 않는 예외 조항이 있다"고 했지만 무료 변론을 여기에 갖다 붙이는 것은 잘못이다. 무료 변론이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은 공직자에 대한 청탁 뇌물을 정당화하는 궤변이다. 야당 후보와 관련된 사안이었다면 민주당 의원 출신인 전 위원장은 정반대 발언을 했을 것이다.

'이재명 구하기'에 여당을 넘어 정부까지 총동원됐다. 검찰은 대장동 게이트에 부실 늑장 수사로 일관하더니 권익위 위원장은 이 후보를 감싸려고 김영란법을 짓밟고 권익위 존재 이유까지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 전 위원장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사퇴하기 바란다.